인터넷에 후기를 적었다가 업체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명예훼손(형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 적은 부정적인 후기가 비방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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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이영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