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또는 이혼조정은 재판상 절차 중 하나이고,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본안재판으로 넘어가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꽤 많으나,
처음부터 이혼 소제기가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조정이혼을 할까요?
A씨
남편과 이혼하자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에 일방이 번복할까봐 걱정입니다.
B씨
이미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두 번 이상 함께 가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C씨
외국에 살아요. 한국에 직접 가서 협의이혼 신청하고 확인기일까지 출석하기 어려워요.
D씨
상대방이 우선 협의이혼부터 해주면 돈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 말만 믿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 또는 이혼조정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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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이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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