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나요?”
“내 재산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인데 위자료로 절반을 줘야 하나요?” 등등.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제도인바,
흔히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재산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 후 위자료로 재산의 절반을 떼어줬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해주었다가 맨몸으로 쫓겨나오시는 분, 결혼생활 내내 고통을 겪으시고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선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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