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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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승소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전****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 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판매회사인 피고 회사는 2015년 5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중개직원인 피고 A를 통하여 2016년식 머스탱 승용차를 3,000만원에 판매하면서, 피고 검사회사로부터 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A는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원고에게 사고이력상 2016년 12월경 수리비 약 700만원이 지출된 사고가 있었고, 2017년 2월경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아직 수리비가 미확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2월경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상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의심이 들어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2017년 2월 사고 수리비가 약 2,5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자체적으로 공업사에서 수리견적을 받아본 결과, 추가적인 수리비로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았으며, 향후 정상적인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견적서를 받은 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 및 피고 검사회사를 상대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는 중도자동차 매매 당시 원고에게 머스탱 승용차의 2017년 2월경 교통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피고 A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 A의 핸드폰을 복구하고 기타 머스탱 자동차 등록원부 등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A가 중고자동차 매매당시 원고에게 2017년 2월 사고에 따른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머스탱 사고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사진상으로도 머스탱 자동차의 파손부위가 매우 커서,  원고의 "피고들이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2017년 2월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설명하였다."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원고가 법원에 민사소송의 증거로 공업사로부터 자체적으로 받아 제출한 견적서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머스탱 자동차의 기존 수리내역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자동차 휠 등 육안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는 등 견적서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도저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자동차 등록원부 내용을 확인할 결과 원고는 최근까지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이용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미납하여 머스탱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로서 결국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도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각종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역시 중고자동차 매매회사 등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공업사로부터 받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은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거액의 손해배상과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었으나, 힘들게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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