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집행유예 판결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 중순 2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잠원로를 압구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택시 등 차량 4대와 충돌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약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것 외에 다른 사람 6명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체혈을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22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내용상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약 10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소위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금번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하여 실형 등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판종결 전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고, 비록 공소제기된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서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의 혈중알콜농도로서, 실제 운전당시에는, 알콜농도의 상승기로서, 위 혈줄알콜농도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타 감형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