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업관계에 있어서 정산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동업관계의 시작
커피숍이나 휴대폰 대리점 등의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본 부족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동업관계는 동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부담금 출자에 따른 약속을 지키고 향후 동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위험부담을 줄이고 홀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2. 동업관계의 파기와 민사소송
그러나 위와 같은 동업관계는 일부 구성원의 의무불이행이나 상호 의견차이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파기되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물론 구성원 상호간에 민사 및 형사 문제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관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관계에 따른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위 동업계약서에는 향후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동업관계에서 일부 탈퇴 및 동업관계 파기시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동업관계 파기와 출자금 반환청구소송 및 정산금 청구소송
위와 같이 동업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동업관계 탈퇴 및 파기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되지만, 명시적인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관계 탈퇴 및 파기시 출자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정산금 청구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동업관계는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최초 투자한 금액에 대한 출자금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고, 대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순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간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소송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정산의 대상
그리고 위와 같은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동업체의 재산이란, 그 동업체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및 유체동산 등의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의 계속을 전재로 하는 것이므로 위 동업체의 장래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산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정산금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업체의 장래 영업권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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