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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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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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이의 소송

 

배당이의 소송이란 부동산경매절차 등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배당금의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본인에게는 배당금의 극히 일부분만 배당되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친인척관계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표를 변경하여 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와 피고

 

결국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이고,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하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배당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배당금이 줄어드는 선순위 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순위 허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선순위 허위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과 소제기증명원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배당이의 소송은 채권자가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놓쳐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절차를 밟을 수 없고, 잘못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다른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통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자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채권자는 비록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판력의 표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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