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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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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구요?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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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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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말그대로 채무자의 뜻과는 다르게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변제계획인가후에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절차폐지가 수순이긴 한데 그 상속인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경우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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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폐지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부가가치세가 누적되어 국세청에 의하여 강제로 폐업처리되어 버린다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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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에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산가치를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채권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보정기한을 여러번에 거쳐서 악의적으로 어기는 경우라면 공정한 절차진행관점에서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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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이 불성실하다면 역시나 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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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산면책 혹은 개인회생면책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나 소득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역시나 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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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변제계획 수행중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변제계획 수행도중 사망했다면 역시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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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남음 금액만 변제하면 면책이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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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절차가 폐지되어 변제계획은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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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정기한이 지난 경우 개인회생으로 탕감된 금액이 아닌 원래 채무를 전부 상속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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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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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회생 폐지와 채무자 사망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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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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