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이 있는 경우 과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은 어떻게 판단이 될 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하고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부적절한 대응으로 구속될 사안이 아닌데 구속되는 억울한 사건은 피해야겠지요?
2. 도데체 절도죄는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지요?
글쎄요~ 사건 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생계형 절도보다는 유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도죄를 범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만약에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계획적으로 망치 혹은 절단기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비하여 참작사유가 많겠지요.
물론 전과가 없는 초범보다는 전과가 많은 경우,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경우보다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온 경우 즉 범죄가 납득하기 어려운 성장배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불구속 수사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거나 흉기는 휴대한 정황이 있거나 영업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절도를 번한 경우라면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대응하면 효과적일 까요?
일단, 자신의 혐의내용을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주거침입을 했다거나 흉기를 휴대한 것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의 혐의내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 내지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재파부에 이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성장 배경이나 범행동기 등 참작할 만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와 적극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마치며
혼자서 진행하시기 힘드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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