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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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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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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이혼소송중일 경우 도데체 위자료청구소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의 양도는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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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위자료라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 그렇다면 불법행위시부터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위자료판결문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은 하는지 문제가 될 것 같구요.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금전청구권이라면 양도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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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알아볼까요?


2.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도데체 언제부터인가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 및 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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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재판이 3년을 넘어가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선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일단 재판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가 안심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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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하기전에 3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영영 위자료청구는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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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어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법행위인지도 알고 가해자가 상대방인지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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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3.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생각해보면 피해자도 아닌데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한다면 아무리 가해자라도 그런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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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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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를 해서 위자료청구의 당사자와 액수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저 독립한 채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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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독립한 채권으로서 양도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소송중에 위자료청구권자가 사망한다면 그 상속인시 포괄승계하여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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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양도가 승계가 안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독립한 채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양도 내지 승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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