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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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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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산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이혼소송중일 경우 도데체 위자료청구소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의 양도는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위자료라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 그렇다면 불법행위시부터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위자료판결문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은 하는지 문제가 될 것 같구요.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금전청구권이라면 양도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 번 알아볼까요?


2.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도데체 언제부터인가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 및 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재판이 3년을 넘어가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선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일단 재판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가 안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하기전에 3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영영 위자료청구는 못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어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법행위인지도 알고 가해자가 상대방인지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3.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생각해보면 피해자도 아닌데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한다면 아무리 가해자라도 그런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 것 같네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를 해서 위자료청구의 당사자와 액수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저 독립한 채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한 채권으로서 양도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소송중에 위자료청구권자가 사망한다면 그 상속인시 포괄승계하여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양도가 승계가 안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독립한 채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양도 내지 승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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