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광명 개인파산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면 이런 경우 면책이 가능한지와
수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사정이 있는 경우 또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보면, 개인파산면책절차라는 것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하는데,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공평한 게임의 룰에 반하겠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1항 제2호를 보아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 파산의 원인 있음을 알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과태파산죄에 해당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알고보니 그 채권자가 폭행과 협박으로 억지로 가등기를 설정하게 하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또 파산절차진행중에 결국은 가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버렸다면 그래서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재단을 은닉했으니 당연히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이 면책불허가사유일 것으로 보이지요?
실제로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만약에 그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가 자력이 없고 행방불명이어서 추심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채무라면 어떨까요?
역시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4. 마치며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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