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소장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이의 소송의 의의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①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②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③ 채무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 청구취지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장의 청구취지 역시 위와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법원 2000. 00. 00. 선고 2000가합00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고 청구취지가 작성되어야 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00이 2000. 00. 00. 작성한 2000년 증서 제0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이의 소송 청구원인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 소장의 청구원인, 즉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는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하고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사회질서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사유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그때서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전에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강제집행 취소신청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강제집행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의 취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집행권원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현금공탁과 함께 강제집행의 정지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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