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고 계신다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혼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 관할이 됩니다.
단순히 내 배우자와 바람 피웠으니까 배상하라는 주장만으로 판결이 날까요? 아닙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의 간통행위처럼 좁은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계속하여 애정을 표시한 경우, 수시로 상대방의 집에 드나들거나 함께 여행을 다닌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같은 이유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모두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 지칭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틀린 표현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상담을 통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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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이영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