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주장한대로 계좌 이체내역이 존재하였고, 실제 사업 운영에 원고 개입 없이 의뢰인 혼자 운영하였던 상황이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돈 전부를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투자금'이라면 민법에 따라 출자가액 내지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해당 돈만 반환하거나 상법에 따라 손실금을 제외한 잔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 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폐업까지 예정된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손실로 인해 남은 잔액이 없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투자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변호인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투자금'이라는 심증은 생겼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받기에는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원고와 나눈 통화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별게 없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이 건네 준 통화내용을 전부 들어본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금'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속기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한 유리한 부분을 따로 선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여파로 원고가 투자한 돈 전부가 손실되어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손익계산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연구하여 법리적으로 해당 사안이 왜 '투자금'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배척되었고, 투자금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단 한푼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사건에서 '투자금'으로 인정받아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도 현명하게 해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