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1편]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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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_1편]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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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_1편]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장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은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와 처벌 수위' 입니다. 



1.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것은,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비록 성적 욕망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였으나 화장실에 여성이 없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술에 만취하여 의도치 않게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칫 의도와 다르게 잘못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설령 카메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동시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으니 난 문제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을 혼자만 시청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혹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까지 하였다면 매우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하였더라도 사후 촬영대상자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유통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도 성폭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여성변호사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이 71.97%, 집행유예가 14.67%, 선고유예 7.46% 징역형이 5.32%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행위 양상에 따라서는 초범이더라도 1년~2년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더 이상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아'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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