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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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이다슬 변호사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여러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곳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려 한다거나, 서로 각자 다른 나라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어느 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이혼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이혼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는 해당 이혼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혼무효확인 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재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은 외국에서의 이혼은 무효

미국 국적인 A씨는 한국인 남편인 B씨와 1987년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B씨를 상대로 미국 LA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2년 5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2013년 11월에 사망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부산 중구구청에 가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기록을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LA법원 판결에 터잡아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기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미국 LA법원에서 확정된 이혼이 효력이 없으니, 한국에서 인정된 A씨와 B씨의 이혼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B씨는 계속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씨는 미국 소송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와 B씨의 이혼은 무효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XXX).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잘 따져보아야

위 사례에서는 재판부가 '미국 법원에는 A씨와 B씨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이혼은 무효라고 확인 한 것인데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법원에서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당시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미국법원에서는 효력을 갖출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국제결혼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와 B씨는 1978년 혼인한 부부인데 B씨는 2007년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미국 국적인 C씨와 혼인하기 위해 네바다 주 지방법원에 A씨와 자신의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2011년 8월 이혼판결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A씨와 이혼신고를 하고, 이후 C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2년 뒤 B씨는 네바다 주에서 C씨와의 혼인한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에 제출하여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자신은 네바다주에 간 적이 없다'며 법원에 B씨와 C씨의 혼인이 무효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네바다주에서의 A씨와 B씨의 이혼은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고 B씨의 이혼신고 및 이에 기한 C씨와의 혼인신고 모두 무효라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91XXX).


국제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이지만 배우자로 인해 영주권을 갖게된 경우 등 다양한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그에 맞는 법률적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외에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제이혼와 관련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외경험과 통번역전문팀의 조력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다방면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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