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전부소송 승소사례! 소액사건도 부담없는 합리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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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전부소송 승소사례! 소액사건도 부담없는 합리적 가격 

이다슬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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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말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약정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정금이 소액일 경우,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받아야 하는 약정금은 소액인데 비해 변호사비용이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액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2017. 9.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원고)께서는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와의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피고가 현 재판에 이르기까지 약정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약정금 지급은 물론, 약정금 이행시기가 지난 시기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1,000만원의 약정금 전부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면서 의뢰인의 사법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금소송은 두 사람의 약정이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민법」 제107조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진짜 의도)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이를 몰랐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을 한 약정서가 있더라도 당시 약정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약정계약이 불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약정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종로/광화문/동대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약정금 소송은 물론 대여금, 용역비 등 받지못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에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로/광화문/동대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지 못한 돈을 성공적으로 되찾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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