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과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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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과 권리금 

정진규 변호사

#권리금 #임차인 #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의 연관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종전 5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임차인이 원한다면 10년 동안 건물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의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더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워주면 본전 생각이 나죠. 그냥 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사용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죠.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아직 없지만, 하급심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찾아간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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