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진행 중 합의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진행 중 합의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진행 중 합의에 대하여 

정진규 변호사

소송과정에서 합의

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임차인은 일단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한편 재판부에서 임의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임대인(건물주)이 법원의 조정안을 거절할 경우 결국 다시 소송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은 무엇인지


임대인(건물주)이 명도소송제기 이전 또는 명도소송제기와 동시에 상가(건물)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로 하여금 타인(제3자)에게 상가(건물)의 점유를 이전 내지 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