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자도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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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자도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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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자도 형사처벌 받을까?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더욱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성인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를 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을 만큼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수라는 것은 범죄를 실행했지만 미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종료했진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매매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대상 성매매미수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냐

물론 성인사이에 발생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대향범으로,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인사이의 성매매 미수범일 경우에는 성매매로 고소가 되었을 때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미수는 형사처벌대상

하지만 모든 성매매 미수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범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도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청법 제 13조 제2항에는 성매매미수에 대한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였거나,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거부로 인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결과적으로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자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대상도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취업연령에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기한이 벌금형의 경우에만 10, 3년 이하의 징역은 15, 10년을 초과한 중범죄는 30년이나 되어 평생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까지도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재판부는 죄질이 엄중하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만큼, 미성년자성매매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즉시 법률조력을 받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종종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접하다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를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감경받거나 면제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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