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매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 불륜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1번째 사유에 해당될 만큼, 외도,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불륜, 외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만약 부부생활을 하던 중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불륜 즉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비롯하여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는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황으로 판단
하지만, 별거중일 경우에는 비록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우리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중 부부 일방이 외도를 했더라도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지 않아, 유책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별거 중 외도는 부부가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 때문에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중 외도는 부부가 이미 불화가 심화되어 별거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별거중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했어도 유책배우자를 비롯해 상간자에게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일때는 위자료청구 가능
하지만 별거중외도는 별이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별거를 하게 된 사유와 별거 이전의 부부관계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별거를 한 이유가 불화가 심해 별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중이었을 경우에는 별거기간 중에도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거를 하는 동안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 유책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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