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 사건의 위법성에 따라 「소년법」 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자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제10호 처분이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철저히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단기·장기의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여럿이서 함께 강도, 절도,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의 술에 취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몰래 숨어들어가 절도하는 등의 범죄유형이 많습니다. 이경우 특수강도, 특수절도의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청소년의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가게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이다슬 대표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특수절도, 특수강도의 처벌기준은?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는 「형법」 제334조에 따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등 이득을 취하는 것)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정기형'이라 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4명의 친구들이 어울리며 특수절도·특수강도 저질러 징역형
4명의 친구들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함께 어울리며 특수강도와 특수절도를 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하여, 취객을 폭행하여 쓰러뜨린 뒤 돈을 빼앗기로 하고 저녁 11시경, 길을 가던 60세의 남성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강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판기를 털어 40여만원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재판 당시 2명은 17세이고, 2명은 19세로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7세인 A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 B군은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3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성인이 된 C군은 소년법 상 부정기형이 적용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군과 B군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C군은 특수절도만 행한 점과 그 절취한 피해액의 총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군은 형을 면제받았는데요. D군은 이미 직전 범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9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을 내리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라 보고 형을 면제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14고합6XX).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범죄라면 성인들의 사건보다 여러 선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정의 의지를 보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성년자의 형사재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년법 사건을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청소년 범죄에서 법의 처벌을 받게되는 청소년의 법률 대리를 맡아 범죄사실의 진위여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미성년자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형사사건으로 법률도움을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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