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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승소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인****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A씨는 오래전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던 부친 X가 "사업을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네 명의의 통장 하나를 개설해달라."라고 부탁하여, 부친 X에게 A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2018년 2월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A는 주방가구 제조업자인 B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부친인 X의 법적 문제라고만 생각하여, 특별히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그 후 A씨는 2019년 초순경 A씨 명의 아파트에 B씨의 신청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본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우선적으로 B씨를 상대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를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후, 법원에 청구금액의 일부를 공탁함으로써 강제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3. 청구이의 소송의 절차 및 법원의 판결 선고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절차에서 B씨는 "A씨는 부친인 X와 함께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본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사 A씨가 인테리어 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친인 X에게 본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명의대여자로서 채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청구이의 소송절차에서 "A씨는 단순히 X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줬을 뿐 B씨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제출한 각 증거에 관하여 A씨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B씨가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년 10월 18일 "원고 작성명의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 및 원용한 증거들과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X와 공동으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X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것을 넘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A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B씨에게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었고, B씨가 A씨의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 역시 취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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