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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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대여금 청구 승소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인관계 금전대여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씨에게 약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조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A씨가 2019년 B씨에게 요구하여 B씨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금액 중 4,000만원만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위임

그러나 그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 등을 위임하여 2020년 2월경 B씨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채무자의 주장

이에 B씨는 위 민사소송에서 ① A씨와 사실혼관계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이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것은 아니고, ② 위 차용증 역시 A씨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③ 연인기간 동안 A씨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설사 대여금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에게 송금한 금액 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채권자의 반박

위와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① A씨와 B씨는 단순 연인관계로서 사실혼 부부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②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강압이나 협박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오히려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B씨가 연인관계 기간 동안 A씨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여 그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④ B씨가 A씨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였지만, 그것은 위 차용증 작성전의 일로, 결국 그간 B씨가 A씨로부터 빌려간 7,000만원에서 공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초순경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는 단순 연인관계로서, 둘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A씨가 B씨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A씨에게 송금한 내역 역시 본 차용증 작성 전의 일로서 처분문서인 본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뜻밖에 주장을 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A씨가 처음 위임한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사임한 후 B씨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재위임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A씨의 핸드폰 등을 복구하여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오랜기간 욕설을 하고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복구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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