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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대여금 청구 승소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인관계 금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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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씨에게 약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조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A씨가 2019년 B씨에게 요구하여 B씨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금액 중 4,000만원만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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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 등을 위임하여 2020년 2월경 B씨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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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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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위 민사소송에서 ① A씨와 사실혼관계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이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것은 아니고, ② 위 차용증 역시 A씨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③ 연인기간 동안 A씨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설사 대여금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에게 송금한 금액 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채권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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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① A씨와 B씨는 단순 연인관계로서 사실혼 부부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②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강압이나 협박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오히려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B씨가 연인관계 기간 동안 A씨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여 그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④ B씨가 A씨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였지만, 그것은 위 차용증 작성전의 일로, 결국 그간 B씨가 A씨로부터 빌려간 7,000만원에서 공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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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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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초순경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는 단순 연인관계로서, 둘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A씨가 B씨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A씨에게 송금한 내역 역시 본 차용증 작성 전의 일로서 처분문서인 본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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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뜻밖에 주장을 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A씨가 처음 위임한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사임한 후 B씨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재위임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A씨의 핸드폰 등을 복구하여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오랜기간 욕설을 하고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복구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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