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A회사는 각종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컨설팅 및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7년경부터 B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 고용지원금 신청 등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는 2019년경 수원지방법원에 "A회사가 B회사의 신규 직원에 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을 해야 했으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신청함으로써 그 지원금 차액분 1,32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11월경 "A회사는 B회사에게 1,3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거래처였던 B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나서도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년 12월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회사는 A회사와의 자문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기존 다른 직원들이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합의를 거부한 채 A회사의 계좌를 압류하고 위 1,320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2.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 사유와 입증책임
이에 A회사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가. B회사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의뢰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B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이후 3개월 이내에 ① 정규직 채용, ② 청년 및 기업의 워크넷 참여신청, ③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④ 지원협약 체결, ⑤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⑥ 중소벤처기업부에 청약신청과 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B회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한 이후 3개월 동안 청년 및 기업의 워크넷 참여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라. 또한 B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이미 운영기관의 자금마저 고갈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A회사가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기타 과실의 경우 다른 용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에 A회사에게는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면 기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회사의 신규 직원에 대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이 신청되었으므로 어떠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6월경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로 판시한 후,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서의 피고의 각 부담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가입신청을 요청할 당시 그 가입이 가능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당시 그 가입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가입신청을 요청할 당시 그 가입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미 B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B회사의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직원 과실로 인하여 신규 직원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 A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A회사가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A회사에게 용역계약상에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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