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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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승소 

김용대 변호사

피고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 피고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폭행사고

피고 X와 Y는 2018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 원고인 Z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피고 X와 Y는 원고 Z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X와 Y는 위 폭행사고로 인하여 2019년 4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과도한 일실이익 계산

그 후 원고는 2019년 12월경 피고 X와 Y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기왕치료비 약 6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그리고 일실이익(소극적 손해)로 약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일실이익 6,000만원을 청구하면서 본인의 월 소득이 세후 1,000만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피고의 민사소송 위임

피고 X와 Y는 원고측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본 손해배상청구는 Z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Z측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항변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그래도 원고 Z의 손해배상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피고소송을 위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원고의 일실이익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제출

피고 X와 Y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신후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일실이익 6,000만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일실이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과 원고에게 매달 금액을 송금한 송금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5.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분석한 결과, 송금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입금내역 기간이 일반적인 근로소득 기간에 비추어 짧았고, 송금인 역시 특별한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송금인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인지 불명확하였습니다.


6.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7월경 본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나타난 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000만원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와 함께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였고, 원고가 6개월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입원기간 동안만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1,000만원만을 변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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