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송 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미 돈을 다 갚았다거나, 채권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을 배제한다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력의 배제는 더 이상 채권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재심청구와 다른 측면에서 채무자를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심사유는 무척 엄격한데 비하여, 청구이의 사유는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사유라면 폭넓게 사유가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무척 폭넓게 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 경우라면 그 이행권고결정 정본이나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법률적 무지나 기한착오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청구이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시까지 잠정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관하여 채무자가 청구금액의 상당액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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