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 누명을 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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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 누명을 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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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 누명을 썼을 때 

추선희 변호사

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 2년간 발생한 지하철성추행이 약 1000건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생각보다 우리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저녁 출·퇴근에 지하철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의도하여 신체일부를 만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오해받아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막상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의 경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이다 보니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걸 막기위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되는데 특히 '성범죄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가 됩니다. 거기에 10년동안 취업제한과 함께 입사 및 승진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성교육 수강명령이수와 전차발치 부착  등도 이루어지다보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수사초기에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썼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설령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한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기가 쉽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려갈 때 증인이나 증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우리나라 재판부는 증거우선주위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범죄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때문에 사건을 차근차근 돌아보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도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도 증거와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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