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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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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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려면? 

이다슬 변호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반반씩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축적이나 유지·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나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의 재산은 앞으로의 인생을 꾸려가는데 기반이 되는데다 그간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래도록 후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로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함께한 아내, 기여도 65% 인정

A씨와 B씨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인 A씨는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반복적인 폭력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책임 또한 아내인 B씨의 몫이었습니다. A씨도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뿐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해 B씨가 대신 59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하다 1년여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은 물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서 A씨는 35%를, B씨는 65%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을 들어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까지 부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내인 B씨의 기여도를 65%라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소유 부동산을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씨는 A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4XX 등).

남편의 산재사고로 보험금 4억여원 지급 받은 후 이혼소송, 아내 30% 인정

A씨와 B씨는 1997년 혼인한 부부로 A씨는 직장을 다니며 B씨에게 월 100만원읠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아내인 B씨는 시아버지와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농사와 집안일, 자녀 양육까지 전담하였는데요. 2006년부터 9년동안은 틈틈이 일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직장 중 산재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의 간병을 해왔습니다. A씨는 산재보험금으로 4억여원을 지급받았는데, 아내가 종교활동에 기도비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을 헌금하며 보험금을 빼돌린다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억2천여만원을 출금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감정결과 매월 A씨의 개호비로 400만원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그 외에도 병원비, 각종 공과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정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액 6,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주된 재산은 A씨가 산재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인데, 이혼 이후에도 A씨의 개호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B씨가 보험금에서 A씨의 동의없이 기도비 등을 지출한 점과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상당한 현금을 출금한 점, 하지만 B씨가 22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과 틈틈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됨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70%, B씨 30%를 인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XX).


맞벌이 부부나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여온 경우라면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제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강남/서초/광화문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부들의 이혼소송을 맡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지정 분쟁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을 구분하는 것부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내는 방법까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남/서초/광화문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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