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누려야 할 인격적 가치로서,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관해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의 대화나 온라인 상 비밀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직장동료 험담도 공연성 충족해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회사 화장실에서 '사실은 C씨가 송년의 밤에 왜 안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를 하러 갔다' 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씨를 비롯해 이사장 및 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접대'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직장동료와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접대'의 의미에 대해 A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B씨도 이를 '술접대'라고 인식하였고, B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타 직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바에 따라 A씨의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비록 직장동료인 B씨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B씨를 통해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16고정10XX).

모르는 사람에게 한 특정인 험담은 공연성 충족하지 않아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재산을 두고 B씨가 관리해야 하는지, C씨의 상속인들이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 만나면서 C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는 등의 말을 하는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고, B씨의 채무자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도 없어보인다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고의가 필요하지만, A씨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도215XX).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상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에 의해 처벌되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하고 변호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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