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사는 선임되면 변호인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변호사는 변호인자격이 아닌 피해자의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변호사와 변호인을 같이 보는 법률가들도 있는데 변호인은 변호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과 변호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000“이라고 적습니다(변호인 중 변호사라는 것을 추가 기재)
2. 고소인이 있는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원고인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고소사건에 있어 고소인 자신의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나름대로의 법률지식과 사실조사방법에 의해 증거를 보다 충실하게 수집하여 고소사실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시 함께 입회하여 경찰관의 진술을 직접 듣고 입증을 위해 부족한 사실이나 증거를 캐치하여 고소보충진술서나 피해자변호사의견서 형태로 보완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 없이 엄벌만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거짓말 변소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론을 펼처 무혐의 무죄를 막고 피해자에게 강력한 무기(변호사)를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3. 아래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입회한 뒤, 부족한 점을 고소보충진술서로 보완한 뒤, 피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상당한 금원을 받고 합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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