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권우현 변호사

무혐의(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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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올해 2020. 5. 일부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반의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 전시상영(반포 등)하거나,


동의촬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거나,


반의사촬영 내지 반의사반포 등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야사진 야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혼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떠 도는 야사진을 보는 것 조차 반의사촬영, 반의사반포등에 의한 것일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아래 소개 사례는, 서로 사귀는 연인사이에서 남친이 여친의 전라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남친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가. 고소인의 주장


1) 촬영대상자 즉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라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


2) 피고소인이 위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3)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폰에 남아 있던 사진촬영물과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삭제하지 않았다.


 

. 수사경과와 증거


1) 피고소인의 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소인의 폰에 고소인이 지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2) 발견된 사진은 여러장으로 고소인 주장대로 모두 성적수치심 내지 성적욕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위가 매우 높은 사진들이었다.


3) 고소인 주장의 동영상은 피고소인의 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동영상 촬영 폰으로 추정되는 고소인의 폰(피고소인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일시사용) 또한 디지털포렌식에 제공되었으나, 그 결과는 피고소인측에서는 모른다.


4)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촬영물인 사진과 동영상(전송받은 것)을 삭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었다.


5)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전, ‘거짓말하고 나중에 기소되어 자백하면 판사에게서 선처받을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이력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소인의 폰에서 발견되었다.


6) 피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자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 변론활동과 결과


성범죄에서 피해여성의 말로만 유죄를 선고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기사도정신(형사정책학을 공부하여 보면 수사기관과 법조인은 여성피해자를 우대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적어도 이혼 양육 등의 가사 사건과 성범죄에서 기사도정신이 실효적으로 작용한다)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소인의 폰에서 야사진이 실제 색출된 점, 야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실무상 촬영물이 부존재하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가능), 사진과 동영상 수차 삭제요구에도 피고소인이 거절한 점, 고소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소인이 거짓말하고 나중에 기소되어 자백하면 판사에게서 선처받을 수 있나요라는 식의 검색이력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의 거탐조사를 거절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소인은 유죄의 강한 의심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수사입회한 뒤 관련 증거를 정밀분석하여 본 결과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고소인의 의사에 부합하여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어 구체적으로 반격하였고, 결국 무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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