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기여분심판청구병합)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소송(기여분심판청구병합)에서의 기여분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상속재산분할소송(기여분심판청구병합)에서의 기여분 

권우현 변호사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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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 소송(기여분청구 포함)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감안하여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에 그 핵심이 있고, 때로는 상속재산을 누가 가지는 것으로, 어떻게 분할할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정상속분의 재조정 요소 중 기여분은 특별성(특별부양, 재산유지증가에 특별기여)과 무상성이 그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고, 가능한 풍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제반사정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기여분을 다소 까다롭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실무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분의 쉽고 풍부한 인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19. 11. 21. 2014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아래 사안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에 있어, 특별성, 무상성이 다소 의문이나, 본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기술을 발휘하여 재판부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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