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채권의 시효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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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의 시효 

권우현 변호사

1. 물품대금 채권이 상사시효 5년 짜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법 제62조에서는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시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에서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5년 보다 더 짧은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2. 이와 같이 민법상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5년이 아닌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인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물품대금채권(여러 건이고 그 중 일부 채권은 일부 변제된 적이 있습니다)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고, 예상대로 피고로부터 시효항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고 있던 적절한 판례 제시로 인해 피고의 시효항변을 최종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중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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