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강간(강간미수와 강간예비)
물뽕강간(강간미수와 강간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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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강간(강간미수와 강간예비) 

권우현 변호사

물뽕강간에 관하여 

 

데이트강간의 약물 속칭 물뽕강간의 미수 내지 예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1. 우선 데이트강간의 약물인 졸피뎀, 디아제팜 등을 매수, 소지, 투약,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간, 강간미수, 강간예비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다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혐의를 인정하여도 무방하나, 때때로는 부인하여 벗어날 방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의 경우 상선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백하였다면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을 쌓는 것도 양형상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물뽕을 조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일부라도 마셨다면 상해나 상해미수로 의율된 사례도 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소지가 있다면 다툴 수도 있으나, 상식적으로 물뽕사용=강간고의로 공식화 되어 있으므로 쉽지 않을 수 있고, 실패했을 경우 나중에 양형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깊이 고민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3. 물뽕을 조제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거나 마시지 않아 범행실패에 이르게 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미수와 강간예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강간예비죄가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예비도 가벌적입니다.

 

형법총론상 실행의 착수를 가리는 시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개시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를 한 경우, 범인의 범행의사나 범행계획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중간행위의 개입이 없어도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거나, 범인의 의사에 의해 공격수단이 공격객체와 실질적인 연관에 놓여 직접적인 위험범위에 들어가게 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개별범죄에서 각기 구체적으로 착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사실 기준이 애매하므로 개별범죄에서 각기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뽕 강간의 경우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것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뽕 강간의 경우 과연 언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례를 토대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졸피뎀 등 데이트 강간약물(이하 약물이라고만 합니다)을 조제한 것만으로는 실행착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강간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자체를 바로 건네거나, 주거나, 먹이려고 하였다면 실행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조제하여 커피, 술 등 음료(이하 음료라고만 합니다)에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거나, 주거나, 3자를 통하여 전달토록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조제하여 음료에 타서 테이블에 두고 피해자에게 먹고 마시라고 권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조제하여 음료에 타서 테이블에 두었는데 피해자가 약물이 들어 있는줄 모르고 가지고 가는 것을 방치하였을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조제하여 음료에 탔고 테이블에 두었는데 피해자가 언제든지 이를 바로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의사나 계획에 의하면 조제한 약물을 음료에 상당량 투여하여야 하는데, 극히 일부만 투여하다 발각 등으로 인하여 추가투여 없이 그만두게되었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범행의도 내지 범행계획에 따라 조제한 약물을 상당정도 타야 하는데 일부 타다가 만 경우 본질적인 중간행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거나, 공격수단인 약물이 공격객체인 피해자와 실질적인 연관에 놓여 직접적인 위험범위에 아직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불능미수도 실행미착수이므로 불성립). 실행에 착수가 없다고 본다면 강간예비죄에 해당합니다.

 

 

4. 한편, 물뽕강간이나 강간미수의 경우 물뽕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강간이나 특수강간미수로 의율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총칼 등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를 범행현장에서 우연히 소지한 것이 아니라면 휴대로 평가되어,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 내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데(위험성의 인식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아직은 물뽕을 사용한 강간경우 특수를 붙여 의율하지 않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 찍힌다면 악의적으로 특수를 붙일 수 있고 그땐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5. 이상 물뽕강간에 관하여 몇자 적어 봤는데, 중한 범죄이니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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