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동의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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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동의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다슬 변호사


우리가 '아청법'이라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강요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가 성관계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바로 무죄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속히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및 촬영… 동의 받았다고 하였으나 징역 3년

20대 중반의 회사원인 A씨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 생인 B양을 알게되었습니다. 두달 간의 연락끝에 A씨는 B양을 만나 몇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B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고, 타인의 친절에 경계없이 따르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아청법 상 장애인간음 및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양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촬영한 음란물은 개인적인 소지와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B양의 경우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A씨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다 특히 B양이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고, 추후 A씨의 계속된 요청에 할 수없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지워달라고 요청한 점, A씨는 이후 다른 아동·청소년을 만나 유사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고지명령의 원심이 확정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4도173XX).

거짓말로 속여 성관계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 간음죄

30대 남성인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된 B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 상에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상의 설정을 만들어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행세하며 B양을 도발하였고 A씨는 B양에게 '그 여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자신과 헤어지기 싫다면 그 여성이 요청하는대로 자신의 선배인 C씨와 성관계를 해달라' 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발과 부탁은 몇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B양은 A씨가 언급한 선배 C씨와의 성관계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라는 C씨는 A씨 본인이었고 A씨는 C씨인양 행세하며 성관계를 갖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청법 상 위계등간음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B양은 C씨와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B양이 스스로 C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그간 B양을 상대로 한 거짓의 도발과 부탁으로 B양이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고, B양은 이러한 오인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양이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A씨는 간음의 목적으로 B양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므로 위계등간음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94XX).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피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등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자라면 더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기관에 정당한 방어와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로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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