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현재는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는 증거와 변호인의 변론 등 재판과정에서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어떠한 증거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부정행위의 성립 및 위자료 액수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어 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위자료소송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의 책임은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만남을 가지더라도 이를 두고 '부정행위'라 할 수 없고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기각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세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있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간녀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였던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B씨가 2015년 7월부터 C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자 이를 두고 A씨가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실질적인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고, B씨와 C씨가 만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혼소송까지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C씨와 상관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XX).

이혼숙려기간 중의 외도 또한 부정행위라 보아야
최근 가정법원의 판례에서는 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 또한 '부정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A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 B씨가 알게되었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와 C씨가 교제하기 시작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A씨가 C씨와 교제한 점에 대하여 A씨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A씨와 C씨의 교제가 혼인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A씨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 A씨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XX 등).
부부가 별거 중에 있었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언제 만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언제부터 만남을 가져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확보가 중요하게 될텐데요.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시면 다방면에 유리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억울한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당하셨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로/서초/압구정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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