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유류분계산 공식에 맞지 않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공식을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계산공식이 숨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뼈대가 되는 계산공식만 언급합니다.
ㅇ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위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잡을 수 있으며, 특히 적극재산 중 증여재산은 가액변동의 폭이 매우 크고 또 소송 기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민법 제112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
위 상속채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적극재산액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하나, 현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이 유리하다면 산정을 해 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공식상 공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이지만 경우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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