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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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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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추선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 부분은 이혼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이 재혼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혼가정이 자녀들이 학대받는 건 아니지만 학대받고 있는 자녀의 소식을 듣게 될 경우 부모라면 자식을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그렇다보니 가사관련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후 친권자와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해진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혼후라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변경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우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를 합니다. 때문에 이혼시 부부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졌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면 양육권과 친권 모두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의 차이

친권과 양육권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개념이라도 혼동하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키우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대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부모 중 한사람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시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으로 행사할지여부를 두고,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려고 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은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가 힘들어 가정법원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두고,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환경과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도, 그리고 부모의 재산상황과 직업,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우리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성정에 누가 더 도움이 될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혼후라고 할지라도 부부는 자녀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후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을 부부간의 합의로 변경도 가능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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