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느날 형사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이든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누구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건 오히려 더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서의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죄가 없으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진심을 전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이든 고소가 되면 증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받게 되면 무엇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확인통해 고소사실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불러서 피의자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피의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받아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파악하고 혹여라도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미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적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역시, 장시간에 걸쳐 수집을 하여 고소할 때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경찰서 소환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와의 조력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좋아
고소장을 받으면 절대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건은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쓰인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선, 법리적으로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경찰조사를 갈 때 어떤 공격이 들어온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방어포인트를 잡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담당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무런 대책없이 갈 경우 처음 받아보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성없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중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번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받았을때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론전략 포인트를 잡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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