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한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은 자녀에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하여 자녀의 건강한 양육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 상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친이 적극 법적대응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강남/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지못한 과거양육비청구는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장래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양육비부터 장래양육비까지 양육비 심판청구로 한번에!
A씨와 B씨는 1999년 혼인하였다가 200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인 B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개인 사정이 있을 때마다 A씨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다가 2006년에는 A씨가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자녀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친권자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수입이 감소하였고,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어 입시 준비를 위해 전문학원에 다니는 등 교육비 지출 등을 이유로 과거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7,700만원과 성년이 될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씩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친권 및 양육자가 되었음에도 자녀를 A씨에게 맡기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B씨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해왔던 A씨에게 과거양육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모두를 B씨에게 부담시킬 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4XX).

과거양육비 지급은 부당해!
간혹 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한 부분을 합의하였는데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였는데, 추후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청구의 피청구인은 과거 이혼 협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여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2007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A씨가 3,500만원, B씨가 2,000만원으로 분할하고 양육비는 B씨가 대신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A씨에게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8년이 지난 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해당 협의이혼 시의 합의는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시 합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분할로 B씨에게 2천만원을 분할하였으나, 양육비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순재산전부를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변경을 요할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브2000XX).
또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과도한 과거양육비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피력하여야 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직업과 소득, 재산보유정도 등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양육비는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행하게 하려면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으시려면 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유리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강남이혼변호사·강북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세심하고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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