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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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 

이다슬 변호사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고려하듯이 국제결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남녀도 여러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로서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갈등 또한 많은데요. 다른 국적에서 오는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소하는 국제이혼 또한 부부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민법」에 따른 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까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경제적 기대치가 다른 중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기각

중국인인 A씨는 중국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한국인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B씨가 어느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 달리 살림은 A씨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B씨가 컴퓨터 관련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하루종일 컴퓨터에 몰두하면서 A씨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동거한지 2개월 만에 가출하였고 별거 생활을 유지하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B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면서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살림살이에 대하여 실망할 수는 있으나, B씨의 거주주택이나 살림살이가 수인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고정적인 경제수입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동거한지 2개월 만에 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09르4XX).

나이차이와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허용한 사례

한국 국적의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는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B씨는 혼인 6년째 되던 해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 B씨가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과소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에 반해 B씨는 A씨가 자신과 자신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갈등이 심해져 서로 몸싸움을 하다 A씨가 B씨를 폭행해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 또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가사 및 육아방식과 관련하여 A씨와 갈등을 겪어왔으나 이를 B씨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씨는 싸움 끝에 B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B씨와 함께 베트남에 있는 친정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친정으로 용돈이나 병원비 등 합계 3,0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송금해주기도 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상당한 나이차이로 오는 세대차이와 국적이 다른 문화차이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이 결국 파탄으로 이어진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청구는 기각하되 이혼은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9년여간의 혼인생활에서 B씨의 기여도를 20%를 인정하여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3백만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3XX).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고, 혼인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국제결혼의 이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과(Kelley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고 오랜 해외경험을 지닌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국제이혼소송을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두신 분이나 외국인으로서 이혼소송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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