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억울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피고 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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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억울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피고 대리 변호사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 중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혹은 상간녀위자료소송만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간혹 억울하게 자신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불법행위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혹은 연인이 유부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함으로써 본의아니게 자신이 상간남·상간녀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송의 피고는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답변서를 준비하시어 반박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으로 뒤늦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B씨가 사업상의 이유를 들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A씨는 우연히 B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모르는 여성과 아이들이 등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였으나 '파산이 되거나 의료보험을 못넣을 상황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며 이후 자신들의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정상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A씨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였고, 사실 B씨는 C씨와 법률혼 관계를 지닌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B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본처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 또한 이를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C씨의 소장을 송달 받고나서야 B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① 결혼식에 B씨의 부모가 참석하지는 않았어도 누나가 참석한 점 ② B씨의 의료보험을 확인하고 항의하였으나, B씨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정상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여준 점 ③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B씨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C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5XX).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A씨는 미혼남으로 사업을 통해 알게된 B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5개월 간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새벽3시나 6시 등 이른 시간이나 자정넘은 시간을 포함해 4천여건의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았고, 10여 회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유부녀였고, B씨의 남편인 C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 폭행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C씨는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원심에서는 A씨가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해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되었고, 서로 연락을 나눈 것 또한 사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담을 해준 것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유부녀임을 몰랐다가 C씨로부터 위자료소송이 제기되기 얼마 전에야 B씨로부터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때 알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씨가 제출한 통화내역조회 기록만으로는 A씨가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A씨에게 'B씨와 교제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C씨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르35).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의미한 증거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억울한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서 원고는 물론 피고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은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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