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고 거기다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사실관계만 보아도 면책이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면 당연히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이라면 어떻할까요?
예를 들어 대여금채권이 발생한지 십년이 넘은 것 같아서 소멸시효완선으로 착각했다거나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형편이 너무 않좋아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파산면책이 불허가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산목록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허위로 꾸며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로 채권자를 늘리면 진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몫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당연히 면책불허가 사유 같지요? 역시 같은 조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착오를 일으켰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권 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못 알려주었다던가 혹은 채무를 갚아서 채권이 소멸되었는데 확인서 등을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서 변제사실을 잊어버렸다던가 한다면 고의로 채권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채권자목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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