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이죠~ 바로 개인회생절차 도중에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채권자라도 자신의 채권이 대부분이 면책되는 개인회생절차를 눈뜨고 가만히 두고 볼 채권자는 드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껏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처분해버린 다면, 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해야 겠지요. 거기다가 변제금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먼저 채권추심한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얻는다고 쳐도 그 외에 채권추심에서 뒤로 물러서 있던 다른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더 적은 금액에 만족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손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대어 채무자는 그 이전 보다 더욱 괴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에 계속다녀야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집요하게 하다보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기다가 월급에 가압류나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안의 수행과 채권자들간에 평등한 처우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 도중에는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다행히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이어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나 압류 내지 각종 추심절차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을 넣어놓고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금지명령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아놓으면 이 기간에도 가압류 혹은 압류 및 각종 추심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모두가 인용해주냐구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지명령에 목매다는 것보다는 보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개인회생절차도중 채권추심을 막는 장치인 금지명령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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