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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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이죠~ 바로 개인회생절차 도중에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채권자라도 자신의 채권이 대부분이 면책되는 개인회생절차를 눈뜨고 가만히 두고 볼 채권자는 드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도중에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요?


기껏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처분해버린 다면, 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해야 겠지요. 거기다가 변제금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먼저 채권추심한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얻는다고 쳐도 그 외에 채권추심에서 뒤로 물러서 있던 다른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더 적은 금액에 만족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손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대어 채무자는 그 이전 보다 더욱 괴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에 계속다녀야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집요하게 하다보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기다가 월급에 가압류나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안의 수행과 채권자들간에 평등한 처우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 도중에는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3. 금지명령이면 되나요? 근데 금지명령이 무엇이죠?


다행히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이어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나 압류 내지 각종 추심절차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을 넣어놓고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금지명령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아놓으면 이 기간에도 가압류 혹은 압류 및 각종 추심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모두가 인용해주냐구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지명령에 목매다는 것보다는 보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개인회생절차도중 채권추심을 막는 장치인 금지명령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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