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재판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대상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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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재판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대상 결정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


오늘은 재판상 이혼소송시에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양육권문제도 있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재산분할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어떻게 산정하죠?

일단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모은 재산이어야 겠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가 혼인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알아본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이 파탄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별거라는 것은 부부간의 동거라는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는 시점이므로 이 시점까지의 부부의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보다 확실한 혼인파탄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소송제기시점이죠. 이혼소소송제기라는 것은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부가 그 재산형성에 협력을 한 경우이겠지요. 이 협력에는 가사노동 및 자녕양육등 내조활동 및 혼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3. 그런데 혼인파탄 이후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죠?


혼인파탄이후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이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인파탄이후 재산처분을 인용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절차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혼인파탄이후에 아파트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금전을 인출하더라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나 자녀양육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부부공동재산의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그 처분재산만큼은 부부공동재산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럼 혼인파탄이후 늘어난 재산은 어떻하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죠~ 혼인계속중 부부간의 협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혼인계속 주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인 데 그 발생시기가 혼인파탄후라면 그런 경우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4. 마치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상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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