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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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김수경 변호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정1665 판결). 또한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과는 구별되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 협박죄와의 차이점

모욕죄는 타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불안감조성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욕설 등을 타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직접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범죄사실이나,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도달시키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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