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보균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였다면 상해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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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보균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였다면 상해죄 인정여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성병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수차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여 여성들을
성병에 감염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법원에서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어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들을 감염시킬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들의 감염과 성행위 간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전염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
고인의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원
2020고단2051).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고의범죄인 상해죄는 적어도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확정적 고의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

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이러한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고의에 해
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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