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년 협의이혼을 하고 둘 사이의 자녀를 특별한 약정 없이 피청구인인 남편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이 재혼을 하면서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던 자녀가 청구인을 찾아왔고, 청구인은 자녀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친권포기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일체를 자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친권포기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양육비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합의가 있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양육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즉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할 경우에도 충분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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