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좋아하는 가수의 전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전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균등하게 나눠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전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간에 고소인이 전시 업무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일이 다 마무리된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수익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승소의 포인트
의뢰인들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들은 전시업무로 발생한 매출, 비용, 순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나중에 수기로 기재해야 하는 가계부에 지출내용 등을 대충 적어 공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계좌내역을 검토하고 지출내역 중 고소인이 임의로 지출했다고 추정한 부분에 대한 지출 증빙과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의 전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의 특성상 해당 업무에서 고소인이 임의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그 즉시 중단된다고 보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업을 하던 중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때 무작정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정산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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